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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홍삼의 항산화 기능을 인정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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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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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사설]식약청의 ‘홍삼 항산화 기능 인정’을 환영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홍삼의 항산화 기능을 인정했다. 항산화 기능이란 각종 질환과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이 작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홍삼은 세계적 흐름인 ‘안티 에이징(노화 예방)’에 들어맞는 식품으로 정부가 공식 인정한 셈이 됐다. 만시지탄이 있으나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홍삼의 항산화 기능은 연세대 등 국내외 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 수차례 입증됐다. 항산화 기능 외에도 홍삼·인삼의 의학적 효능에 관한 국내외 연구논문은 무려 5,000편이 넘는다. 면역력 증진은 물론 간경변·고지혈증·발기부전·아토피·알츠하이머·방사능 피해 등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임이 밝혀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제약으로 이 같은 효능을 제대로 표시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이 법률이 허용한 홍삼의 기능 표시는 기껏해야 면역력·기억력·혈행 개선과 피로 해소 등 네가지다. 오·남용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지나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서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삼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시급히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함에도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지난 15일 발효된 한·미 FTA만 해도 앞으로 10년 후면 홍삼·인삼의 관세가 크게 축소돼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홍삼·인삼산업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

 식약청의 항산화 기능 인정은 족쇄를 푸는 시작이다. 이것만으로도 홍삼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친 김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기능성 표시 규제를 없애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실천하기 바란다. 우리 스스로 규제 일변도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홍삼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바라는 것은 큰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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